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금속제울타리 6종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3년 09월 19일 기준
조달청에서 금속제울타리 6종(세부품명번호: 3015200101 외 5종/디자인형울타리 외 5종)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형울타리란?
다양한 형태와 여러가지 상징물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주변환경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킨 펜스로서, 기둥과 경간이 일체식으로 조립설치가 간편함. 주로 아파트단지, 학교, 단독주택, 빌라단지, 전원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울타리용으로 설치함.
메시형울타리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공원녹지, 도로변, 체육시설, 조경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메시형태의 울타리.
YL형울타리란?
보안용울타리라고도 하며, 지역표시 및 경계, 보안을 목적으로 군사시설, 공항, 항만, 위험물 취급장소 등에 설치·사용하는 YL형태의 울타리.
창살형울타리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아파트, 학교담장, 공원녹지, 건축물울타리, 전원주택 등에 설치 사용하는 창살형태의 울타리.
금속제기타울타리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공장, 공원, 도로변, 학교, 대지 경계 등에 설치·사용하며, 메시형울타리, 디자인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가설재울타리, YL형울타리를 제외한 울타리.
가설재울타리란?
주로 작업장 주변의 비산 먼지 차단 및 부지 경계를 목적으로 공사현장, 가설담장, 아파트현장, 부지경계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울타리.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81236027-07호
- 주요 정정사항
- 디자인형울타리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제품요건 추가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금속제울타리 | 3015200101 | 디자인형울타리 | 400,000 | 경간 또는 M |
3015200102 | 메시형울타리 | 250,000 | ||
3015200103 | YL형울타리 | 200,000 | ||
3015200104 | 창살형울타리 | 15,000 | ||
3015200105 | 금속제기타울타리 | 270,000 | ||
3015200106 | 가설재울타리 | 12,000 |
- 참가자격
① 세부품명번호(3015200101 외 5종/디자인형울타리 외 5종)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등록한 업체
②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③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은 업체
④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현장설치도 조건 계약자에 한함) 보유 업체
⑤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 주의사항 :
① 디자인형울타리(3015200101)로 등록된 제품 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를 2019.08.31.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09.01.이후 성능검증 여부를 물품식별명에 반영하고, 종합쇼핑몰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지지력 시험 기준>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m (100 kgf/m),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500 N/m (250 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단, 도시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3,700 N/m (375 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
② 디자인형울타리(3015200101)로 등록된 제품 중 보도용 방호울타리(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실물충돌시험성적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방호울타리 설계 및 성능기준>
차량 방호울타리는 충돌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강도와 탑승자의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적용도로의 등급, 교통량, 설계속도 별로 각각의 설계조건(충격도)을 갖는다. 차량 방호울타리는 적용도로의 설계속도별로 시설물의 강도(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 ‘디자인형울타리’의 표준 규격서 ‘용도’란에 반드시 “경계용” 또는 “보행자방호용” 또는 “보도용”을 택일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