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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MAS)

일반인증

인증개요

 

다수공급자계약(MAS)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하는 제도.

 

 

 

인증상세

 

■ 대상

  • 상용화되어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물품
  • 해당 수요물자(세부품명)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연간 거래실적 3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 3개사 이상이 쇼핑몰에 등재한 물품

 

■ 유효기간

  • 계약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수요물자의 공고 만료일까지 유효

 

■ 신청

  • 신청시기 : 각 세부품명의 조달청 고시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 신청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총괄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서류보완 등 기타 처리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없음

■ 주무기관 : 조달청

 

■ 컨설팅 절차

  1. 검토

    ① 등록가능여부 사전검토
    ②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
    ③ 관련 법령정보 검토
    ④ 업체현황 검토
    ⑤ 추가시험 안내(필요 시)

  2. 신청

    ① 목록화 지원
    ② 직접생산 등록 지원
    ③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④ 신청 서류 작성

  3. 적격성 평가

    ① 서류보완

  4. 협상품목 등록

    ① 협상품목 등록

  5. 가격 협상

    ① 기초 가격자료 제출
    ② 가격 협상

  6. 최종 계약

    ① 인지세 납부
    ② 계약이행증권 발행
    ③ 최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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