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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녹색기술인증

고도 기술인증, 친환경 인증

인증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녹색기술인증
    - 다음의 10개 대분야에 속하는 기술 중 적용을 통해 자원절약,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그 친환경성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 선박
첨단 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녹색사업인증
    - 다음의 9개 분야 105개 사업 중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

첨단 그린주택, 도시,
기반시설 보급,
확산 사업

탄소저감 플랜트/
시스템
구축 사업

청정샌산
기반
구축사업

첨단수자원 개발,
처리 및
관리 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공급 사업

그린 IT 활용,
보급 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그린 카,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 확산 사업

-

 

  • 녹색전문기업확인
    - 창업 1년 경과 기업으로 녹색기술 적용 제품, 사업의 총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신규 인증신청 절차와 동일)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 기술 요약서, 신청 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완일수 제외)
  • 인증 수수료
녹색기술 제품확인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확인
100만원 30만원 140만원 무료
120만원

 

■ 주무기관

구분 부처 기관명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평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미래창조 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컨설팅 절차

 

  1. 검토

    ① 기술검토
    ② 선행기술 조사
    ③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
    ④ 관련 법령정보 검토
    ⑤ 업체현황 검토
    ⑥ 의뢰시험 설계(필요 시)

  2. 신청

    ①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② 추가시험 안내(필요 시)
    ③ 신청 서류 작성

  3. 현장평가
    (정성평가)

    ① PT 작성
    ② 현장 평가 리허설

  4. 서류평가
    (정성평가)

    ① PT 보완
    ② 서류평가 리허설

  5.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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