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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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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은 경영, 혁신, 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혁신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인증상세

 

■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정상 기업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
  • 조건에 따라 3년마다 지속 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 중장기 경영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등), 제조공정도, 사내 개선 실적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및 추가절차 제외)
  • 인증 수수료​
구분 신규 신청 시 연장 신청 시
현장평가
수수료
일반기업 50만원 (VAT 별도) 40만원 (VAT 별도)

 

■ 주무기관

주무기관 평가기관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성 본부

 

■ 컨설팅 절차

  1.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① 업체현황 진단
    ② 구비서류 작성
    ③ 자가진단표 작성

  2. 온라인
    자가진단

     

  3. 현장평가

    ① 현장평가 자료 준비
    ② 현장평가 리허설

  4. 등급별
    업체신청

  5.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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