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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K마크

일반인증

인증개요

 

K마크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41조 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인증제도로서,
공산품의 시험 및 검사를 통해 품질수준을 평가하고, 기술개발 촉진, 소비자의 편익 증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인증 성격을 지닌 임의인증 제도.

 

 

 

인증상세

 

■ 대상

분야 대상제품
기계 및 화학제품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건설 및 토목 제품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전기전자제품     -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 IT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의료제품     - 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스포츠 용품     - 러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신개발품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1년마다 사후관리 필요)
  • 조건에 따라 2년 마다 지속연장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제품 리스트, 제품 규격서, 부품 리스트, 도면, 제품 적용 기술 관련 자료, 품질관리 체계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 인증 수수료
    - 제품 시험비 : 품목별 상이
    - 초기 공장심사비 : 공장 위치, 규모에 따라 상이
    - 사후관리비(연간 사용료)

■ 주무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컨설팅 절차

  1. 신청

    ① 기술검토
    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③ 추가시험 안내(필요시)
    ④ 신청서류 작성

  2.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
    (필요시)

    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
       지원
    ② 교육 훈련 실시

  3. 공장심사

    ① 공장심사 준비
    ② 공장심사 리허설

  4. 제품시험 및
    검사

  5. 인증서 발급

    ① KTL 약정 체결
    ②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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