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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벤처나라

일반인증

인증개요

 

벤처나라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몰.

 

 

 

인증상세

 

■ 대상

  • 상용화되어 시중에서 거래되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개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물품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유효기간

  • 시범 등록 : 1년 (추후 일반등록으로 갱신)

 

■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 3주차 신청접수
  • 신청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세부품명별 납품실적, 시험성적서, 가격총괄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외 (서류보완 등 기타 처리기간 제외)
  • 인증 수수료 : 없음

■ 주무기관 : 조달청

 

■ 컨설팅 절차

  1. 신청

    ① 등록가능여부 사전검토
    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③ 추가시험 안내(필요 시)
    ④ 신청 서류 작성

  2. 지정심사

         ① 보완요청 대응

  3. 협상품목 등록

         ① 협상품목 등록

  4. 가격 협상

      ① 기초 가격자료 제출
      ② 가격 협상

  5. 최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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