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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개요 및 혜택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인정받아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의 효율적 육성, 지원을 위해 1981년 도입된 제도.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혜택구분 상세내용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세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인증상세

 

■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의료법인, 금융기관,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제외)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정기점검을 통한 지속유지 (1년마다 선별적 현장평가 실시)

 

■ 신청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개발부서) 관련 신청지정양식 구비서류 일체, 직원현황, 조직도, 연구시설 명세, 도면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보완 및 추가절차 제외)
  • 인증 수수료 : 없음

 

■ 주무기관

인증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컨설팅 절차

  1. 신청

    ① 업체진단
    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③ 신청 서류 작성

  2. 서류심사

    서류보완

  3. 현장심사
    (필요 시)

    현장심사 준비

  4. 종합심사

  5.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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