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교통신호등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1년 01월 15일 기준
조달청에서 교통신호등(세부품명번호: 4616150407/바닥형보행신호등)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닥형보행신호등이란?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보조장치로서, 표출부·제어부·옵션보드 등으로 구성됨.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00724365-01호
- 주요 정정사항
- 본 공고 내의 입찰참가자격 중 국제입찰 관련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른 입찰보증금 추가납부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60일 → 50일)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 교통신호등 | 4616150407 | 바닥형보행신호등 | 1,000,000 | 개 |
- 참가자격
① 세부품명번호(4616150407)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법적 의무 인증서 제출
③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 주의사항: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 본 구매대상물품은 경찰청「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적용제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