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유지식물류 외 4종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3년 7월 10일 기준
조달청에서 유지식물류 외 4종 (세부품명번호: 5010179901 외 4종)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지식물류란?
씨, 열매, 가지, 잎 등에 유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로 참깨, 들깨, 해바라기, 올리브, 목화씨, 홍화씨 등이 있음.
알가공품이란?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을 이용하여 살균, 냉동, 건조, 제당 등의 가공한 식품으로, 액란 등의 형태로 가공된 것을 말함.
식육가공품이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재료인 육류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저장성을 좋게 한 식품, 또는 식육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 것.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20217031-05호
- 주요 정정사항
【주요 정정 사항】 |
○ 구매대상물품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 적격성평가 조달청 직접수행 전환에 따른 제출처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구분 | 식품유형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구매대상물품 |
1 | 기타 농산가공품 | 유지식물류 | 5010179901 | 279,000 | KG | 볶은참깨(장기성품목) |
2 | 곡류가공품 | 밀가루 | 5022110202 | 1,342,000 | KG | 튀김가루(장기성품목) |
3 | 알가열제품 | 알가공품 | 5013161001 | 297,000 |
KG 개 |
계란후라이(단기성품목) |
계란말이(단기성품목) | ||||||
깐메추리알(단기성품목) | ||||||
삶은계란(단기성품목) | ||||||
구운계란(장기성품목) | ||||||
계란지단(단기성품목) | ||||||
전란액 | 전란액(단기성품목) | |||||
4 | 잼류 | 잼류 | 5019240101 | 635,000 |
KG 개 |
딸기잼(장기성품목) |
캔디류 | 젤리(장기성품목) | |||||
과일푸딩(장기성품목) | ||||||
5 | 조림류 | 식육가공품 | 5011209901 | 184,000 | KG | 쇠고기장조림(장·단기성품목) |
알가공품 | 5013161001 | 메추리알장조림(장·단기성품목) | ||||
계란장조림(장·단기성품목) |
1) 구매예정수량(계약기간 3년 고려)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바랍니다.
3) 구매대상물품은 장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적용됩니다.(향후 부대 통·폐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4)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가자격
① 세부품명번호(5010179901 외 4종)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업체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 받은 제조업체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함)
③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업체
④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 입찰참가자격 유의사항
1)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 다만, 위 유의사항 1)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본 계약대상 세부품명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납품기한은 계약상대자가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납품에 소요되는 일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제시 시 납품요구 후 7일로 설정되며, 납품기한은 계약 이후에도 수정 가능)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