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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공고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국기 외 1종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3년 10월 10일 기준

조달청에서 국기,깃대또는부속품 (세부품명번호: 5512179601 외 1종)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기란?

각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전통과 이상을 특정한 빛깔과 모양으로 나타낸 기.

깃대 또는 부속품이란?

깃발을 달아매는 장대를 말하며 국기봉, 기꽂이 등을 포함함. 단 가로등주에 부착되는 기꽂이는 별도로 분류함.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80115263-04

 

  • 주요 정정사항

    - 본 구매공고의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변경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9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2. 품명 및 수량

2) 참고사항 (추가)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주무관 박태홍 ( 042-724-7256, FAX 0505-489-2408)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국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796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깃대또는부속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5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자.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대한민국 국기법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국기 원산지는 반드시 국내산만 계약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4. 제출서류

1) 1차 서류 (적격성평가 관련 자료)

⑥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제출

- 대한민국 국기법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기의 품질가공기준 충족

※ (재계약 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내 동일규격(성능)의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납품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2)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지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검사) 수요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그 외 변경 사항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및 공고내 인용 규정 현행화가 있습니다.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규격
5512179601 국기 500,000 국기법 및 국기법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규격
5512190501 깃대또는부속품 500,000

* 3년 간 총 예상수량으로서 확정수량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① 국기의 경우, 세부품명번호(55121796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깃대또는부속품의 경우, 세부품명번호(55121905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주의사항:

   - 본 구매대상 물품은 대한민국 국기법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국기는 ‘국내산’만 계약합니다.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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