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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증소식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신청방법

공장등록이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 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등록 신청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며 민원처리는 즉시 진행됩니다.

공장등록은 인터넷,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안내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증 사용처

공장등록증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을 영위함, 또는 그 제품에 대한 직접제조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한 서류로 필요로 합니다.

 

아래는 조달등록 업무 시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주요 상황입니다.

1. 입찰참가자격에 공장정보 등록 시 필요 서류

2. 중소기업관 경쟁제품 외의 직접제조 증빙을 위한 서류

3. MAS 등록시 제품 제조 증빙용 제출 서류

인터넷 신청

공장등록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

② 홈페이지 검색창에 “공장등록증명” 검색.

③ 「신청서비스」에서 「공장등록증명」 민원서비스 “신청” 선택.

④ 「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시더라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실 경우 ⑤번 방법을 확인하시고,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실 경우 ⑥번 방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⑤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경우:

     - 공인인증서 / 디지털원페스 / 아이디 / 지문보안인증 /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하여 로그인.

     - 신고인, 신청내용, 공장등록정보조회, 수령방법에 해당 정보를 아래 설명에 따라 입력:

     ⓐ 신고인영역 입력

         - 주소란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인의 주소를 입력

         (구분,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은 회원 정보에 맞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청내용을 입력

        - 회사명을 입력 (주식회사의 경우 ㈜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회사의 주소지를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창을 통해 입력

     ⓒ 공장등록정보조회

         -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공장을 조회

         (위의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의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된정보를 조회)

     ⓓ 수령방법 선택

         -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⑥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경우:

     - 개인(내국인/외국인) / 법인사업자(내국인/외국인) / 임시ID(3자제출 등) 중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란의 두 안내 내용에 모두 동의.

     -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확인” 선택.

    - 신고인, 신청내용, 공장등록정보조회, 수령방법에 해당 정보를 아래 설명에 따라 입력:

    ⓐ 신고인영역 입력

        - 주소란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인의 주소를 입력

        (구분,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은 회원 정보에 맞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청내용을 입력

        - 회사명을 입력 (주식회사의 경우 ㈜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회사의 주소지를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창을 통해 입력

     ⓒ 공장등록정보조회

         -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공장을 조회

         (위의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의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된정보를 조회)

     ⓓ 수령방법 선택

        -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⑦ “신청하기” 선택으로 신청 완료.

 

 

**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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