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업무규정 개정 안내
품질인증, 환경표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20년 6월 11일 자로 환경표지인증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인증제품 및 인증기준 설정 관련 조항의 개정과, 심사 시 현장 및 시판품 조사 등에 대한 세부 조항 신설,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 변경 등으로, 특히, 유효기간의 경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규정 | 기존 환경표지인증 업무규정 | 2020.06.11. 개정 업무규정 | |
유효기간 | 최초 지정 시 | 사용료 납부일로부터 2년 | 사용료 납부일로부터 3년 |
연장 시 | 인증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년 | 인증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
이는 기존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심사 시 소요되던 행정력을 절감하고, 환경표지인증 신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환경표지인증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환경표지인증 관련 업무를 계획·추진 중인 업체들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