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신규공고 - 자동차임대서비스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0년 08월 18일 기준
조달청에서 자동차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0801)에 대한
신규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임대서비스란?
돈을 받고 자동차를 빌려주는 차량 임대와 관련된 용역.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127879-03호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분 | 구매예정수량 | 비고 |
자동차임대서비스 | 7811180801 | 1분류(단기렌탈) | 1식 | 임대기간 1년 이하 |
2분류(장기렌탈) | 임대기간 2, 3, 4년 |
- 참가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을 등록한 업체
②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700대 이상 보유한 업체
③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 주의사항:
- 본 서비스 계약은 분류별(단기렌탈, 장기렌탈)로 선택이 가능하며, 각 분류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단, 단기렌탈의 경우 도서지역 제외 가능)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