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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증소식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코로나 사태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우수제품 지정 기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하며, 6개월 범위 내 피해 기간을 산정하여 연장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및 감염 확산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제품 생산 등에 있어 피해를 입은 우수제품 지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단, 지정기간 연장은 최대 지정기간인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간접피해는 해당없음) 및 우수제품 지정 만료일 1년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 2020. 09. 01. 부터

- 신청 접수 : 우수제품 신청 온라인 시스템(www.g2b.go.kr)

- 신청 방법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공통서류 및 공문, 피해사실 증빙 자료 등

 

 

이번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으신 우수제품 업체께서는 이번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기간 연장이 조금이나마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02-2039-88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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