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MAS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안내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에서 2020년 9월 25일 자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및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 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통합되어 있던 용역 카탈로그 계약 관련 사항이 별도 업무처리 규정으로 분리됨에 따른 것으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상기한 운영규정 분리 외에도, 공고 게시 기간을 6개월(기존 4개월)로 연장하여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적격성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 면제 등)을 확대하여 기존 창업 2년 이내의 기업만을 창업 초기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창업 3년 기업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긴급 사전거래정지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관련 사유가 발생할 경우 판매중지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존 행정처분의 성격에서 해제되어 사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용역 카탈로그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신 업체는 이를 유념하시어 업무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