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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증소식

물품 MAS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안내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에서 2020년 9월 29일 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 태풍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조달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조문 조정, 운영 효율화 등이 이유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난 상황 등에 따른 긴급물자 평가 예외조항 신설(서류 사후 보완 허용)

 

 

- 일부 품목 인증 만료 시 제재 완화(만료된 품목만 삭제하고 계약 유지)

 

 

- 할인율 인하 금지규정 폐지

 

 

- 실적 미발생 품목(3년)의 재계약 배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 품목 추가 제한기간 단축(60일 -> 50일)

 

이번 개정에는 상기한 사항 외에도, 거래정지 및 이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기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취급하고 계시는 업체께서는 개정된 업무처리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품목추가를 계획하고 계신 업체께서는 50일로 단축된 제한기간을 확인하시고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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