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 공고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컴퓨터 키오스크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0년 11월 12일 기준

조달청에서 컴퓨터키오스크(세부품명번호: 4321151401 / 증명발급기)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기란?

관공서, 학교 등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기로, 무인 증명발급기와 유인 증명발급기가 있으며, 전자동 인증처리기능,

사용량표시기능, 음성안내기능 등의 기능이 있음.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341699-02호

 

  • 주요 정정사항

    -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입찰보증금 추가납부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신규품목 추가기간이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에 따른 조문이 조정되었습니다.

    - 시스템(EDI)상 공고 종료일자 및 1회 적격성 평가 자료제출기한이 정정되었습니다.

      (공고종료일자 : 당초 2020.06.30.→ 변경 2027.06.30.)

    - 1회 적격성 평가 자료제출기한 : 당초 2020.04.30.→ 변경 2027.04.30.)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컴퓨터키오스크 4321151401 증명발급기 1,200

 

  • 참가자격

     ① 세부품명번호(43211514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③ 표준규격에 의거 관계기관의 적합성시험에 합격한 제품

     ④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주의사항:

    - 해당 제품은 아래 표준규격에 의거 관계기관의 적합성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① 통합무인발급기 : 대법원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발급기 표준규격

      ② 무인민원발급기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③ 통합민원발급기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 수요자에 판매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안내 바로가기

첨부파일

공유하기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