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안전표지판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0년 12월 08일 기준
조달청에서 안전표지판(세부품명번호: 5512170401 / 갈매기표지판)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갈매기표지판이란?
도로공사나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도로상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시선유도표지판으로 눈에 잘 띄는 꺾음표시로 나타냄.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606847-03호
- 주요 정정사항
| 【주요 수정 내용】 | |
|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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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 [1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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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별도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하되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갈매기표지)』의 필수규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별도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하되 ‘한국도로교통 시설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 ’조명식 및 발광식 갈매기표지판 (SPS-F RTSFA-003-7394)‘에서 정하는 품질(7번 항목)과 시험방법(8번 항목)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합니다. |
| 6. 기타 유의사항 | |
|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 전문기관검사 대상 여부는 조달품질원 공고에 따른다. |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 안전표지판 | 5512170401 | 갈매기표지판 | 13,500 | 개 |
- 참가자격
①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번호: 5512170401 / 갈매기표지판)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④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⑤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