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조달청에서 2021년 2월 24일 자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을 통한 신청기업 친화적인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함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 혁신 측면에서는 신청체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신청기업이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규격추가, 계약체결 절차의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우수조달물품 관련 업무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에 지정일 선택권을 줌으로써 기존보다 유연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지정 심사 측면에서는 심사 체계 중 신인도심사 항목에서 부정당 제재 및 쇼핑몰 거래정지 이력에 대한 감점 항목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부정당 제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인 물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및 지정 제외와 형사고발에 대한 근거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 개입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단속하고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1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계획·추진 중인 업체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