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생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월 6일자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대차 공장의 인정, 천장크레인 등 고정시설물의 임대차 인정 등과 함께 각 물품별 직접생산 기준의 변경 등이며, 4월 27일까지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변경 예정인 관련 기준을 면밀 히 확인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향후 직접생산 확인 등록 및 갱신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