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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증소식

벤처기업확인 제도변경 안내

벤처기업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변경 시행(「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되어, 이에 따라 확인 평가의 주체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변경되고 평가 확인 체계 및 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확인 평가 주체가 종전의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민간기관 주체로 변경((사)벤처기업협회(~ 2023.06.30.))되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유형 중 기존의 보증·대출 벤처기업 유형이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주로 평가하는 혁신성장 유형(창업 중인 기업 포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종전 2년이었던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주기가 3년으로 확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4)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갱신 심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확인은 변경된 확인 평가 주체 및 관리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처리되오니,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려는 업체께서는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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