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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공고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배수로 3종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1년 03월 29일 기준

조달청에서 배수로 3종(세부품명번호: 4014178201 /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외2종)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이란?

시멘트, 모래, 자갈, 쇄석 등을 적당히 섞어 혼합한 콘크리트를 진동 등으로 치밀하게 충전, 일정한 형상·치수·강도의 기준에 의해 공장에서 제조된 철근 콘크리트수로임. 상단이 넓고 하단이 좁은 각형으로 길이는 1~2m인 배수로로서, 주로 도로 주변, 농수로로 많이 사용되며, KS F 4010의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 1종, 2종, 3종과 KS F 4422의 철근콘크리트유개벤치플룸과 이것의 덮개가 이에 속함.

철근콘크리트플룸관이란?

시멘트, 모래, 자갈, 쇄석 등을 적당히 섞어 혼합한 콘크리트를 진동 등으로 치밀하게 충전, 일정한 형상·치수·강도의 기준에 의해 공장에서 제조된 철근 콘크리트수로임. 옹벽 상단 등 순간 유속이 크거나 토압이 작은 곳에 수로로 사용되며 모양은 U자형으로 KS F 4010의 철근콘크리트플룸이 속함.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이란?

시멘트, 모래, 자갈, 쇄석 등을 적당히 섞어 혼합한 콘크리트를 진동 등으로 치밀하게 충전, 일정한 형상·치수·강도의 기준에 의해 공장에서 제조된 1~2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수로로, 덮개일체식, L형 플륨 등도 포함함.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80210241-04호

 

  • 주요 정정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환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연장 시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 점검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세부품명별 안내 사항

    1)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 KS인증(KS F 4010)규격 중 Ⅱ,Ⅲ종 규격에 대해서만 계약대상입니다. (I종 삭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 제2항에 따라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나,

           ∙ 해당 세부품명은 동 기준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배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2)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최대 등록 품목 수를 제한하며, 정정공고 이후 신규계약, 재계약, 계약연장 또는 품목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체 계약 품목 수 55개 내로 가능합니다.

        - 품목 수가 55개 초과되는 업체는 2021.7.1.(3개월)까지 55개 이하로 품목 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품목 수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 제15호에 따라 55개를 초과하는 품목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될 수 있습니다.

        - 단체표준인증서는 정정공고일 이후 발급 내역만 인정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 제2항에 따라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나,

           ∙ 해당 세부품명은 동 기준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배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적용규격
배수로 4014178201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KS F 4010
4014178202 철근콘크리트플룸관 KS F 4010
4014178203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SPS-KCIC0002-1955

 

  • 참가자격

     ① 가.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1. 세부품명번호(40141782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2. KS인증(KS F 4010)을 받은 업체

               3.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4.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나. <철근콘크리트플룸관>

               1. 세부품명번호(4014178202)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2. KS인증(KS F 4010)을 받은 업체

          다.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1. 세부품명번호(4014178203)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2. 단체표준인증(SPS-KCIC0002-1955)을 받은 업체

                   (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시에도 입찰참여 가능하나 중간점검 시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4.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②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주의사항:

    - 위 해당 세부품명별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적용하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격에 따릅니다.

    - 배수로 부속자재(뚜껑)는 공고 규격서에 게시된 공통규격서(철근콘크리트 수로관 뚜껑 공통규격서)에 해당되는 제품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시 “공통규격서” 및 공통규격서에서 안내한 “다수공급자 계약시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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