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태양광발전장치 2종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1년 04월 12일 기준
조달청에서 태양광발전장치 2종(세부품명번호: 2611160701 / 태양광발전장치 외 1종)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장치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장치. 별도 세부품명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제외함.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이 동시에 가능하고,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싸는 벽, 창, 지붕 등의 형태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의 핵심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로 제작된 장치.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00112568-04호
- 주요 정정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환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연장 시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 점검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태양광발전장치 | 2611160701 | 태양광발전장치 | 4,500 | 대 |
2611160702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 500 | 대 |
- 참가자격
① 태양광발전장치의 경우,
가. 세부품명번호(26111607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
마.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② 건물일체형(BIPV형)의 경우,
가. 세부품명번호(2611160702)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을 등록한 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소지자)
라.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건물일체형(BIPV형)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③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 주의사항:
- 본 구매대상 물품은 발전용량 100kW이하로, 사업용 발전설비를 제외하며 계통연계형에 한합니다.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은 차수별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2년마다 협상 기준단가를 재산정 함에 따라
- 1차 계약기간 : 2020.04.01[또는 계약체결일(‘20.04.01.이후)] ~ 2022.03.31.
- 2차 계약기간 : 2022.04.01[또는 계약체결일(‘22.04.01.이후)] ~ 2024.03.31.
- 3차 계약기간 : 2024.04.01[또는 계약체결일(‘24.04.01.이후)] ~ 2026.03.31.
- 4차 계약기간 : 2026.04.01[또는 계약체결일(‘26.04.01.이후)] ~ 2028.03.31.
- 5차 계약기간 : 2028.04.01[또는 계약체결일(‘28.04.01.이후)] ~ 2030.01.15.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