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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공고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금속제창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1년 04월 15일 기준

조달청에서 금속제창(세부품명번호: 3017169801)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제창이란?

창문 및 창틀의 주요 부분을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 건축물의 벽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창.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805385-05호

 

  • 주요 정정사항

    - 2021.10월1일부터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개정 전 기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2등급 이상)로는 2021년06월30까지만 신규제품 등록이 가능하며 2021.7.1일부터는 신규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1.12월31일까지 개정된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판매중지.)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3017169801 금속제창 20,000,000

 

  • 참가자격

     ① 세부품명번호(30171698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③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는 참여 불가)

     ④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⑤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주의사항:

    - 2021.10월1일부터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개정 전 기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2등급 이상)로는 2021년06월30까지만 신규제품 등록이 가능하며 2021.7.1일부터는 신규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1.12월31일까지 개정된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판매중지)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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