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운영요령 개정 안내
성능인증
2021년 7월 30일자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성능인증 제도 운영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대상의 범위 조정 및 운영 절차 개선이 주목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인증 대상제품군 개정
이번 개정사항 중 주된 부분은 성능인증 대상 제품의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 성공제품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군의 성능인증 추진을 독려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기존 성능인증 신청수요가 미미하였던 일부 인증제품군(KS/단체표준 인증제품, 화재/소방 우수품질제품, INNO-Biz평가제품 등)은 대상제품에서 제외되어 기존 25개 제품군이 13개 제품군으로 축소되는 등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 심사분야 세분화 및 운영규정 명확화
성능인증은 기존 심사분야가 8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심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14개 분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심사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능증빙자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관련 규정이 보다 세세하게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자료가 심사 시 요구하는 자료 요건에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는 등 신청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함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NET, NEP 제품 등은 서면심사 가능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심사 규정을 일원화하고, 기존 신청접수로부터 45일 이내에 각종 심사지연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처리기간 관련 규정을 신청접수로부터 90일 이내(연장 요청 시 최대 30일 연장)로 명확화하는 등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 신청기업 부담 완화
이번 성능인증 운영요령 개정에는 신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능인증으로 지정된 제품의 규격추가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며, 규격추가 시 보유 요건에 따라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한 1년 단위로 연장(기존 6개월)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성능인증 제도 운영요령 개정 사항 중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신청제품군(인증 요건 등)의 변동이므로, 기존 신청제품군 요건에 맞추어 성능인증을 추진하시던 업체께서는 요건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어, 성능인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