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2024년 1월 18일자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의 사용료가 폐지됨을 고지하였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기존 인증제품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년 인증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인증 기업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4년부터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가 폐지됩니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규정은 아직 개정 전으로, 향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취급하시는 업체 및 향후 인증을 취득하시려는 업체께서는 착오가 없도록 향후 운영규정 개정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규정(2023.08.16. 시행, 환경부 고시)
제품의 연간(예상) 매출액 | 연간 사용료(만원) |
10억원 미만 | 100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0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00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400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5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700 |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900 |
3,000억원 이상 | 1,100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