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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공고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커튼 외 3종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3년 12월 20일 기준

조달청에서 커튼 외 3종(세부품명번호: 5213150101 외 3종)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커튼이란?

차광, 방음, 방서, 방한 등을 위하여 창이나 문 등에 사용되는 휘장으로, 침대용 캐노피 및 무대막도 포함함. 단, 장식용 긴 커튼은 별도로 분류함.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00823044-06

 

  • 주요 정정사항

    ◇ 품목추가일 : (변경전) 30일 이후 → (변경후) 50일 이후

    ◇ 기타증빙자료 제출기간 : (변경전) 3개월 → (변경후) 1년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규격명 예정수량 단위 중기간경쟁 제조 기타
5213150101 커튼(무대막)   1,000,000 중기간경쟁 제조  
5213170201 (수동)커튼봉   m 일반 제조  
5213170201 (전동)커튼봉 조립품(6m,8m)   일반 제조  
5213170201 커튼봉(부품) 전동커튼봉   일반

제조

또는

공급

옵션

(별도 구매

불가)

5213170201 커튼봉(부품) 전동커튼 모터   일반
5213170201 커튼봉(부품) 리모컨   일반
5213170201 커튼봉(부품) 벽부형(전동스위치)   일반

* (전동) 커튼봉은 ‘커튼봉, 모터, 리모컨’이 모두 포함된 ‘1조 단위’로 계약 가능함

** (전동) 커튼봉의 봉, 모터, 리모컨을 분리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각각 계약 가능함

 

  • 참가자격

     ① 세부품명번호(5213150101 외 3종)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③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주의사항 :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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