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 공기밸브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2023년 12월 22일 기준
조달청에서 공기밸브(세부품명번호: 4014169301)에 대한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밸브란?
관내에 체류하는 공기를 흡입하거나 배출하는 밸브로, 유체속의 공기를 제거하여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공고 세부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80234861-05호
- 주요 정정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2년)
- 저품질 조달물자 납품대응 및 주요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질위생 안전물자 하자보증 기준 강화
- 2024.2.23.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 4014169301 | 공기밸브 | 40,000 | 개 |
- 참가자격
① 세부품명번호(40141693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② 수도법 제14조에 의거 위생안전기준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단,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에 한함)
③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 이상
※ 주의사항 :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