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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제정 안내

조달청, 인지세

지난 2024년 7월 12일, 조달청에서 조달기업의 과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을 개시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공지하였습니다.

이 공지에서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구분 관련법령 비고

총액

계약

물품구매

(공급)

국가•지방 계약법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단가

계약

-일체-

일반단가 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지방계약법 제25조(단가계약)

우수•혁신

제품 등

조달사업법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MAS 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그외

카탈로그

계약

조달사업법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①항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6조(카탈로그 계약)

 

단, 총액계약 중 물품구매(제조)및 용역계약 등은 인지세가 부과되며, 총액계약 공고 시혼합발주(A물품(제조) + B물품(공급))인 경우 또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이 지침은 2024년7월15일 계약서 초안 발송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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