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제정 안내
조달청, 인지세
지난 2024년 7월 12일, 조달청에서 조달기업의 과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을 개시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공지하였습니다.
이 공지에서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구분 | 관련법령 | 비고 | |
총액 계약 |
물품구매 (공급) |
국가•지방 계약법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 |
단가 계약 -일체- |
일반단가 | 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지방계약법 제25조(단가계약) | |
우수•혁신 제품 등 |
조달사업법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
MAS | 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
그외 |
카탈로그 계약 |
조달사업법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①항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6조(카탈로그 계약) |
단, 총액계약 중 물품구매(제조)및 용역계약 등은 인지세가 부과되며, 총액계약 공고 시혼합발주(A물품(제조) + B물품(공급))인 경우 또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이 지침은 2024년7월15일 계약서 초안 발송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 02-2039-8819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